일반검진센터

실시내용

1차 건강검진(전체 대상자 실시)

2차 건강검진(1차 검진결과 고혈압의심, 당뇨질환의심자에 대해 실시)

특정암검진 :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건강검진 전일

저녁식사는 오후 9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이후에는 일체 금식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과로, 과식, 과음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복용중인 약은 주치의와 상담하시여 중단하셔야 합니다.

검은색 채변통에 변을 받아서 오십시오.

건강문진표를 읽어 보시고 정확히 작성하여 주십시오.

실시기간

1차 건강검진(전체대상자 실시) : 17. 12. 13.까지

2차 건강검진(질환의심자 실시) : 18. 01. 31.까지

특정암 검사(희망자에게만 실시) : 17. 12. 13.까지

2단계 특정암 검사(대장암 검사상 질환 의심자)실시 : 18. 01. 31.까지

비용부담 및 검진주기 정비

건강검진 : 공단전액부담

특정암검사 : 공단 90%, 수검자 10%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 부담)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 본인부담금(10%) 국가부담

위·유방·자궁경부암 검진주기를 표준검진 주기로 조정(1년->2년)

건강검진(직장인 및 성인병)

구분 대상 실시주기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40세 이상(1976.12.31 이전 출생자) 세대원 중 짝수년도 출생자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근로사업장 ㆍ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ㆍ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16년도 대상자
ㆍ비사무직 1년 1회
ㆍ사무직 2년 1회
공교사업장
직장피부양자 근로사업장 만 40세 이상(1976.12.31 이전 출생자) 피부양자 중 짝수 년도 출생자 2년에 1회
공교사업장

특정암 검사(201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희망자)

구분 대상
위암 만 40세 이상인 자(1976.12.31 이전 출생자)
유방암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1976.12.31 이전 출생자)
대장암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자(1966.12.31 이전 출생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1996.12.31 이전 출생자)
간암 ㆍ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 등 ) 중 만 40세 이상인 자
ㆍ2013~2015년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이상인 자
ㆍ2015년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 40세 미만인 자

자궁경부암 연령기준 강화 : 30세→20세

간암 검진주기 단축 : 1년→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