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제증명 외래환자
제증명 입원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내원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단, 신청(또는 수령)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또는 수령)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환자의 가족이 서류를 지참 후 내원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가족(직계 존/비속만 해당)이 내원하실 경우
신청(또는 수령)하시는 분의 신분증.
환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등본 또는 의료보험증도 가능합니다)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위의 1,2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일 경우 위의 1,2,3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
신청(또는 수령)하시는 분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인 신분증.(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은 위의 1,2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위임장 내용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인감증명서
발급용도는 병원의무기록 사본발급용. 발급일자는 진료시행일 이후에 발급되어 위임되어져야 함.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
제증명 발급수수료
분 류 | 명칭 | 코드 | 비용 | 참고 |
제증명 수수료 |
일반진단서 | 20,000 | ||
일반진단서(영문) | 20,000 | |||
진단서(재발행) | 1,000 | |||
사망진단서 | 10,000 | |||
상해진단서(3주이상) | 150,000 | |||
상해진단서(3주미만) | 100,000 | |||
상해진단서(치과3주이하) | 100,000 | |||
장해진단서(개인보험회사) | 100,000 | |||
장해진단서(개인보험회사)-추가발행비용(1부당) | 10,000 | |||
장해진단서(동사무소) | 15,000 | |||
장해진단서(동사무소)-추가발행비용(1부당) | 15,000 | |||
장해진단서(국민연금) | 3,000 | |||
장해진단서(국민연금)-추가발행비용(1부당) | 4,000 | |||
MC장애진단서 | 100,000 | |||
AMA장애진단서 | 100,000 | |||
후유장애진단서 | 10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 50,000 | |||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 100,000 | |||
채용신체검사서(일반) | 30,000 | |||
근로능력평가진단서 | 10,000 | |||
건강진단서 | 20,000 | |||
시, 군, 구 장애진단서 | 15,000 | |||
국민연금장애진단서 | 15,000 | |||
장애진단서(동사무소,국민연금) | 15,000 | |||
장기요양인정의사소견서(100%) | 37,590 | |||
치매용 의사소견서(100%) | 50,000 | |||
장기요양치매보완소견서(100%) | 52,840 | |||
소견서 | 20,000 | |||
입퇴원확인서 | 2,000 | |||
통원확인서 | 2,000 | |||
진료확인서 | 2,000 | |||
보험회사진료확인서 | 20,000 | |||
치과치료확인서 | 10,000 | |||
입(통)원확인서 | 2,000 | |||
재발행 | 1,000 | |||
진료기록사본(1-5매) | 1,000 | |||
진료기록사본(6매이상)장당 | 100 | |||
진료기록영상(CD) | 1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