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제증명 외래환자



제증명 입원환자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내원하는 경우

본인 신분증

단, 신청(또는 수령)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학생증, 청소년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또는 수령)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환자의 가족이 서류를 지참 후 내원하셔야 합니다.

환자의 가족(직계 존/비속만 해당)이 내원하실 경우

신청(또는 수령)하시는 분의 신분증.

환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등본 또는 의료보험증도 가능합니다)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일 경우 위의 1,2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일 경우 위의 1,2,3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내원하실 경우

신청(또는 수령)하시는 분의 신분증.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법정대리인 신분증.(단 환자가 만17세 미만은 위의 1,2의 서류만 필요합니다.)


위임장 내용

위임자와 피위임자의 인적사항과 위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인감증명서

발급용도는 병원의무기록 사본발급용. 발급일자는 진료시행일 이후에 발급되어 위임되어져야 함.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


제증명 발급수수료

분 류 명칭 코드 비용 참고
제증명
수수료
일반진단서   20,000  
일반진단서(영문)   20,000  
진단서(재발행)   1,000  
사망진단서   10,000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  
상해진단서(치과3주이하)   100,000  
장해진단서(개인보험회사)   100,000  
장해진단서(개인보험회사)-추가발행비용(1부당)   10,000  
장해진단서(동사무소)   15,000  
장해진단서(동사무소)-추가발행비용(1부당)   15,000  
장해진단서(국민연금)   3,000  
장해진단서(국민연금)-추가발행비용(1부당)   4,000  
MC장애진단서   100,000  
AMA장애진단서   100,000  
후유장애진단서   10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  
향후진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  
채용신체검사서(일반)   30,000  
근로능력평가진단서   10,000  
건강진단서   20,000  
시, 군, 구 장애진단서   15,000  
국민연금장애진단서   15,000  
장애진단서(동사무소,국민연금)   15,000  
장기요양인정의사소견서(100%)   37,590  
치매용 의사소견서(100%)   50,000  
장기요양치매보완소견서(100%)   52,840  
소견서   20,000  
입퇴원확인서    2,000  
통원확인서   2,000  
진료확인서   2,000  
보험회사진료확인서   20,000  
치과치료확인서   10,000  
입(통)원확인서   2,000  
재발행   1,000  
진료기록사본(1-5매)   1,000  
진료기록사본(6매이상)장당   100  
진료기록영상(CD)   10,000